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에 있는 군북로 786 앞 도로를 추부면 방면에서 군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골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망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