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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성읍1리사무소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검시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노인보호구역 관리카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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