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이고 D과 알고 지내는 E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05:00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4. 8. 11. 05: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7, 108, 122면)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4. 8. 12. 05:00’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보령시 F에 있는 G민박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을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열받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