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총 4동, 197세대)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301동 대표자(임기: 2014. 12. 9.~2016. 12. 8.)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301동 입주자 중 일부는 ‘주택법령 위반, 관리비 등 의심 거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4.부터 2016. 9. 26.까지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301동 입주자 66명 중 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3명이 찬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7. 원고가 1301동 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위 일시에 함께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C이 1301동 대표자(임기: 2016. 12. 9.~2018. 12. 8.)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해임투표는 법령이나 규약에 근거가 없는 방문투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원고의 참관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불공정하게 시행되었으며, 해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한편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해임투표로 말미암아 향후 실시될 대표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현재 1301동 대표자인 C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실시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