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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9고단4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2:3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후배 D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남, 1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휘둘렀는데, 이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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