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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3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 ①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심은 피고인의 판매장부를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판매장부에 기재된 물건 모두가 범행으로 판매된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판매대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심은 판매대금 자체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B과 공모하여 2017. 5. 23.부터 2018. 8. 7.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24개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의 상품을 총 1,797회에 걸쳐 합계 138,840,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138,84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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