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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7 2019노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70억 원은 범죄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함에도, 임의적 규정임을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전장부품을 공급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자 부품공급을 중단할 경우 부품을 납품받는 회사로서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회사인 피해 회사가 완성차 업체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고 거래단절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통해 F를 인수하게 하면서 F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갈취하고, 피해 회사는 L에 대하여 F를 인수하는 대가로 211억 원을 보전해 주는 채무와 2016년도 이상의 매출 및 신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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