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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02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추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피고인 A, D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검사는 피고인 A, D이 핸디(경륜, 경정에 승자투표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사이트에 입금하고 배팅함으로써 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와 15%에 해당하는 이벤트머니를 취득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금원이며, 위 피고인들이 롤링(고객을 유인,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연결하는 역할)들로부터 먼저 배팅 주문을 받은 다음 불법사이트에서 배팅을 한 후 배팅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였던 이상 구체적인 추징 금액은 불법 경륜경정에 사용한 금원 모두라기보다는 불법 사이트에 배팅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10%의 사이버머니, 15%의 이벤트머니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451 판결). (3)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 1항 기재 배팅금액의 10%인 43,96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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