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인 1,195만 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위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95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229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에 의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통하여 1,19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심이 위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에 걸쳐 297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한 것으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