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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1:2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개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장호수 쪽에서 영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 소유인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1,376,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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