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C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E SM5 LPLi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