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6.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호텔 방면으로부터 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1)(2),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부상 여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블랙박스영상캡처, 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출발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