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자유로를 킨텍스IC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시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뒤패널교환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9,15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