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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자유로를 킨텍스IC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시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뒤패널교환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9,15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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