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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 사거리 앞 도로를 광 탄 방면에서 발랑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 여, 39세), 피해자 G(8 세), 피해자 H(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5:50 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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