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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42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2015. 12. 4.까지로 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피고를 통해 원고가 주문한 물품 생도피복(방한복)을 말한다.

3)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의 납품가는 상호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주문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기 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공급한다.

납품된 물품(불량 물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일 이내에 반품, 교환 또는 발주 취소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피고는 물품자체의 불량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이후에도 이를 반품, 교환 또는 환불조치(발주취소) 하여야 한다.

5)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계약총금액은 43,265,0000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채권양수도 계약의 신청과 승인에 의해 대금지급을 처리하기로 한다. 나. 1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하였다. 1) 생도피복(방한복)제조 계약과 관련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은 양도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2) 피고는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재양도할 수 없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음 계약내용의 채권을 양도하며, 작성된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원고와 피고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서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서명, 날인한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가) 계약번호 : 2015UMM1225 나) 계약품목 : 생도피복(방한복)제조 다) 계약금액 : 69,733,500원 라) 양수도액 : 43,265,000원 마 양도사유 : 대금변제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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