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46,517원 및 그 중 231,451,4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1. 29. 콘택트렌즈(이하 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 10. 18. 렌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렌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매월 렌즈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대리점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되 이름을 달리하여 피고만을 위하여 제작하는 OEM제품을 공급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피고에게만 부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인수인계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②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대금결제) ① 피고는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반품 및 교환)
1. 원고와 피고 기존 거래 재고제품 교환 ① 원고는 피고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 및 위탁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피고가 제작요청한 제품군으로 교환처리한다.
② 교환처리는 현재 피고를 통해 유통된 제품의 재고수량으로 한다.
③ 교환처리방법: 피고의 사무실 재고는 실물확인, 거래처에 있는 제품은 피고의 위탁제품 거래처 변경확인서를 통해서 교환수량으로 인정한다.
④ 피고는 기존 거래처에 있는 교환대상 재고를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원고에게 거래처 및 재고를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2. OEM제품 반품 교환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은 OEM제품은 공급금액에 반품금액을 적용하여 책정된 금액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