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6.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돈가스 테이크아웃 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C 풍암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맹계약의 체결> 제6조 [최초가맹금] 피고는 ‘C’ 시스템을 영위하기 위해 원고에게 가맹비 3,300,000원, 개점전 교육비 1,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물품의 공급 및 자점매입의 금지 등] ① 피고는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원고가 별첨 (2)에서 정하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와 원고로부터 사입이 승인된 물품 등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고가 제시하는 상품 품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물품의 하자 및 반품] ① 피고는 물품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지, 대금감액, 반품,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공급한 업체에게 있다.
제24조 [광고ㆍ판촉] ② 원고가 추진하는 광고 행사의 경우 광고의 횟수, 시기, 매체,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품 광고의 경우 원고가 총 비용의 20%, 가맹점 사업자가 총 비용의 80%를 분담한다.
제29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③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