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도꼭지 및 수도용 파이프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피고는 욕실,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24.경부터 2017. 6. 9.경까지 피고에게 수도꼭지 및 수도용 파이프 용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36,984,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984,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거래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납품받은 제품 중 12,586,510원 상당을 반품 받고 위 금액 상당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종료되면 물품 특성상 피고의 거래처에서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 원고의 제품을 납품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어서, 원고가 위 12,586,51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 받지 않으면 피고는 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할 수밖에 없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배상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미 반품 받은 물품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