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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09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1:20경 서울 은평구 불광역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B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였고, 버스에서 내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의 머리에 헤드록을 걸어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정수리가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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