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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평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은평구 갈현로 151 ‘구산치안센터’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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