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104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번호불상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같은날 02:05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따라 E지구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