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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0: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6-6에 있는 불광역 9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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