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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6-53 앞길을 연신내역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삼색등화의 신호기가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적색등화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등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불광역 쪽에서 마주 진행하여와 좌회전신호에 따라 KT전화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휀다 부위로 마티즈 전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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