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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3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9. 13.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208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2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끌고 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나는 청산가리를 들고 다닌다.

아이들과 너까지 먹여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2013. 9. 14. 01: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1cm) 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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