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06호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집어 들어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E(49 세) 의 가슴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17:56 경 위 병원 3 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에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5cm) 을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들이대면서 “ 주사를 맞은 엉덩이에 통증이 있어 G( 위 요양원의 대표를 의미함 )를 고소할 생각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08 쪽) 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 작성의 각 탄원서의 기재
1. 일반 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나. 판시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년 7 월경부터 2015년 4 월경까지 50회에 걸쳐 뇌질환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