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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적인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4.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소주 2 병을 마시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뺨과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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