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먼저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 11. 18. 선고 4290민상289 판결 (요 부동산등기법 제3조(2) 691면, 카4684)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공 734호 1272)
원고
김길준
피고
정주영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중앙로 1가 85의 4 대 171평방미터 90 및 그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 동 건평 상 9평, 하 11평 2홉,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1. 1. 7. 접수 제190호로써 한 2분의 1 지분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0. 6. 1.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소외 백필기로부터 금 8,500,000원을 각 이율은 월 3푼, 변제기일은 1981.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1981. 1. 7.에 이르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날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90호로써 1981.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시에는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치 아니한 채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그후 1983. 7. 1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동인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앞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명의로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자신이 위 소외인의 지위 양수에 따른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단순히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그에 따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