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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4』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제2치수교 방향에서 판암역4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후, 좌우를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81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척주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717,96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10,609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852』

1. 폭 행 피고인은 2020. 4.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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