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0.(공소장의 2008. 7. 2.은 오기로 보인다) 20:5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교육청사거리를 동수원 방면에서 북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가 3,4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가 51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해자 F의 차량이 위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가 4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