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