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14:25경 B 그랜져 승용차량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222 앞 길을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삼산사거리에서 계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는바, 당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 같은 E(46세,여) 운전의 F 라세티 차량, 같은 G(38세,여) 운전의 H 로체 차량이 피의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뒤를 따라 가는 피고인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위 그랜져 차량 앞부분 등으로 위 다마스 뒷 부분 등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차량이 밀리면서 라세티를 재차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차량이 밀리면서 로체 차량을 차례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전치 3주, 같은 E에게 경추부 염좌등 전치 2주, 같은 G에게 경추부 염좌등 전치 2주,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 I(18세,여)에게 경추부 염좌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추돌사고로 인하여 위 다마스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견적 1,151,3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라세티 차량의 콤비네이션램프 등 수리견적 44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