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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8914
서비스표침해금지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점포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고의 서비스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회의실과 모임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의 표장의 사용금지와 아울러 손해배상 예정액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 등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화장실의 일부를 점포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존 고객의 자료를 원고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액인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영업권에 관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중 표장사용금지청구와 손해배상 500만 원 부분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4, 을1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2010. 5. 24.부터 서울 서초구 F, C에 있는 G빌딩 3층 302호를 H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회의실과 모임장소를 대여해 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10. 11. 그 상호에 관하여 2011. 12. 19. 별지2 기재와 같이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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