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서버 프로그램을 피고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서버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1억 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엔티티컴, 피고 아이엔에스솔루션㈜(이하, ‘피고 아이엔에스’라 한다), 피고 지피넷(이하, 같은 피고들을 ‘피고 엔티티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엔티티코리아㈜(이하, ‘㈜’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2, 3, 4, 갑4, 5, 6, 7, 8,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전기통신기기의 시스템설계와 수탁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엔티티컴은 일본전신전화㈜의 100% 자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엔티티코리아는 피고 엔티티컴의 100% 자회사로서 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아이엔에스는 피고 엔티티컴과 엔티티 그룹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판매 와 설치공사,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지피넷은 신용카드거래용 단말기(CCT)를 통하여 가맹점에서 보내오는 신용카드자료와 매상자료를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내외 카드회사, 금융기관에 중개ㆍ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과 저작권 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