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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3나71687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도메인이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유전자검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피고 C과 그 임원인 피고 E, D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유전자검사업을 운영하고, 피고 D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같은 도메인이름인 “F”을 등록하여 피고 C의 영업에 관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권의 침해금지청구권과 예방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및 그 침해조성물의 폐기를 구하며, 피고 D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C, E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1억 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서비스표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서 권리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제1심판결은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유사표장을 사용한 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 유사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피고 C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한정하고, 피고 C이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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