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바지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등과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3,000만 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청구 전부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1,000만 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갑4, 6의 각 1, 2, 갑7의 1, 2, 3, 갑10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02. 11.부터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G이라는 인터넷 쇼핑몰(H)을 통하여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⑵ 원고의 상표권과 의류 판매 ㈎ 원고는 ‘’(이하, ‘원고 표장’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 지정상품: 제25류(별지1 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09년 원고 표장을 만들어 그 무렵부터 원고 표장을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였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F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오른쪽 뒷주머니에 원고 표장 중 일부인 ‘DEVILMENT’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케어라벨(care label, 의류 등에 붙어 있는 관리안내 라벨)에는 원고 표장이 표시된 바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⑶ 피고의 행위 피고는 2012. 12.부터 2013. 12.까지 G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I’라는 상품명으로 바지(이하, ‘피고의 바지’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바지에는 F가 판매하는 바지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뒷주머니에 원고 표장의 일부인 ‘DEVILMENT’라는 문구가 박음질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