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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8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8. 중순경 고소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에게 1,500만 원을 받아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C에게 돈을 준 것이지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종로구 명동성당 앞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C이 E에게 작성해 준 1,500만 원 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현금보관증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피고인 이름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준비서면

1. 사실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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