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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재나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7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7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541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 11. 제1심판결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70,000,000원에서 2013. 3. 1.부터 부산 사상구 J, K 지상 건물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L동 1, 2, 3층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8다2229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18. 6.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2013. 3.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8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 대표자이자 제1심 증인인 M의 증언과는 반대로 이를 판단하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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