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D번의 휴대전화(‘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3. 12.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D번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는 1,838,39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349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D번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는 1,164,14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0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제대로 변론할 기회가 없었고,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 소액결제대금 90만 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인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 9, 10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 6호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10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