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7.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371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나43626 사건에서 위조 내지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남편 C는 위증을 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증거들이 제출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