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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재가단94
문서 및 증거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105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문서 및 증거진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1983. 8. 16.자 임의경매신청서, 1983. 11. 10.자 채권상계신청서는 부산 수영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과 관련이 없는 문서임을 확인한다.

(2)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문, 등기촉탁신청서, 배당표는 부산 수영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과 관련이 없는 문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부산 수영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4. 1. 6.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라.

나. 위 법원은 2012. 11. 23.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4249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확인청구 부분만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항소법원은 2013. 6. 27.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21000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2013. 11. 15.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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