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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3나139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986. 1. 22.”을 “1985. 12. 2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9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Q, 제1심 증인 P, O, B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N이 1962년경 당시 대장상 소유자이던 H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임의로 경계를 확정하여 나눈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1963. 11.경 K을 대리인으로 하여 N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사실, ②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승낙을 받고 B, O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온 사실, ③ O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년 깨 등 농작물을 교부하여 온 사실, ④ 원고가 가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배추와 무 등을 직접 경작, 수확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3. 1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점유해 오고 있으며, 그 점유는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일로 주장하는 2013. 6. 3.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중 구거로 편입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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