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1071㎡ 중,
가.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W 답 1,76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토지사정 후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외 X이 1957.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2. 9. 1.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 2. 지목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X은 1963. 2.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Y 내지 Z의 21개 필지를 분할하였고, 같은 해
6. 15.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AA, AB, AC의 세 필지를 분할하였으며, 같은 해
8. 23. 기분할한 C 대지에서 AD 대지를 분할하였고(분할되고 남은 부분 C 대지 324평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64. 4. 21. 기분할한 AE 대지에서 AF 대지를 분할하였다.
다. X은 1963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각 토지 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는 등 처분하였는데, 1968. 9. 10. 이 사건 토지 중 15/339 지분을 소외 AG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1. 10. 8. 나머지 324/339 지분을 원고 A에게 매도하고 1989.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는 2001. 7. 20. 이 사건 토지 중 AG의 지분 15/339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9/1071 지분에 관하여 2002. 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80. 10.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등기부상 지목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매수인인 원고 A가 1989. 1. 12. X을 대위하여 지목 변환 및 면적단위환산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동작구 C 도로 1,071㎡’로 변경등기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62년경 AH시장(이하 ‘AH시장’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시장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시장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1980년경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