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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710』 피고인은 2018. 12. 15. 17:36경 화성시 병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8,95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6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아이템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보내주면 3만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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