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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4]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구로구 B, C호 공소장에는 H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컬쳐캐시충전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G)로 58,000원을 입금해 주면 메소 2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34] 피고인은 2019. 2. 19.경 D 오픈채팅방에서 ‘휴대폰 돌키우기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원을 지급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G)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2019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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