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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2:0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4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틀림없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 신한은행 D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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