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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7 2019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99』

1. 피고인은 2018. 9.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에게 “대금 4만 원을 주면 'F'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넷 ‘G’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I에게 “대금 165,0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캐릭터 대리 육성의 대가로 65,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00』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D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M’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닉네임 ‘N’를 사용하는 피해자 O에게 '27,000원을 주면 M 아이템을 건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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