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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6』 피고인은 2012. 8. 23. 19: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게임사이트인 ‘리니지2’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헬리우스 단검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78』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2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아덴 30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486』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F을 통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리니지Ⅱ 게임 동호회 회원들에게 “리니지Ⅱ 게임 아이템 ‘13헬리활’을 25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다시 2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쪽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아이템을 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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