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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 시비를 붙은 일로 자진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던 중 격분하여 E에게 자신의 지갑을 던지고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로 밀쳐 위 휴대전화기가 E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부터 22:5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D,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여자를 보니까 좆 꼴리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 여부 전화진술 청취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집무집행을 문제삼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동종전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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