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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4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8: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냐, 씹할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 자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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