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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어린 놈의 새끼야! 씹할, 내가 전투경찰 출신 니 선배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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